강아지 목줄·인식표 의무 핵심 안내
반려견 외출 시에는 길이 2m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탈출 방지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합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을 직접 안고 외출할 때의 예외와 맹견의 별도 입마개 의무는 구분하세요. 마이크로칩이 있어도 외출용 인식표를 따로 부착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과 확인 자료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공용공간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오피스텔·기숙사 내부에서는 안거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는 등 이동 제한 |
| 인식표 | 반려견 이름·소유자 연락처·동물등록번호, 등록번호는 등록한 동물에 해당 |
| 배설물 | 대변 즉시 수거, 공용공간·사람이 앉거나 눕는 기구 위 소변도 처리 |
기록·신고·상담 순서
- 목줄 길이·잠금과 인식표 정보를 점검합니다.
-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 배변봉투를 준비하고 방문 시설의 출입규정도 확인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체크한 내용은 현재 브라우저에 보관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준비 상태만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용공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오피스텔·기숙사 내부에서는 안거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는 등 이동 제한
이 안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맹견 관리·입마개·출입제한은 별도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법적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